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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화물연대 '점거' 극한 갈등…해법은?

등록 2022.08.17 21:41 / 수정 2022.08.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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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런 극단적 대치가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는 운송료를 올려달라는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기자]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회사인 수양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협의에 나서는 건 불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비슷한 구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단 건데, 본사까지 와서 점거농성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의 위탁회사지만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사실상 자회사입니다. 대표이사부터 사내이사, 감사까지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조 측은 임금이나 고용문제 같은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 땐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서 중재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사문제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노조'가 아닙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은 법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자영업자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보호하는 쟁의 행위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화물차기사나 택배기사 같은 소위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정권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법리논쟁이 이어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군요 해법이 없습니까?

[기자]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못 따라 가고 있는 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누구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정말 심각하겠구나,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새롭게 가져야…."

[앵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특수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수 밖에없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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