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지하에 선풍기 한대·침구만 '덜렁'…갈길 먼 근로자 휴게시설

등록 2022.08.18 21:27 / 수정 2022.08.18 21: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오늘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휴게시설이 잘 만들어져있는지, 저희 기자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곳이 많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다. 햇빛이 안 드는 지하 공간에 선풍기 한 대와 침구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그래도 미화원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벽과 바닥이 깨끗해졌는데 1년 전만해도 곰팡이 투성이였습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
"(전에는) 마루가 썩기도 하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트는 휴게시설이 미비된 상태.

아파트 경비원
"전에 지하 2층에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하죠. 오래돼 버려서 누가 상관도 안해버리니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곳에선 의무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이 6㎡ 이상, 높이는 2.1m를 넘어야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15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혜림 / 노무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하지만 여전히 전국 2만 곳 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