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소 차량이 건물 외벽 공사를 하던 '고소작업차'를 치어 6층 높이(15m) 작업대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금천구청 소속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광명시 하안동에서 청소 차량을 몰던 중 건물 보수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달린 15m 높이 작업대에 올라 건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차량이 고소작업차 옆을 지나가다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붐대를 치면서 그 충격으로 B씨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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