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Mnet(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참가했고, 현재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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