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대통령기록관 하루 2번 압색…文정부 '원전·북송' 겨냥

등록 2022.08.19 21:06 / 수정 2022.08.19 21:1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이 오늘 하루 다른 사건으로 하나의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흔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엔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조작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는데 3시간 반 정도 뒤엔 서울중앙지검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같은 곳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두 수사 모두 문재인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한 뒤 하루 만에 전격 진행된 압수수색이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오늘 압수수색 내용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검찰 출입기자와 함께 새 검찰총장의 수사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오늘 아침 9시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원전 조기폐쇄 결정을 한수원에 지시해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시간 반 뒤인 낮 1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만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련부처들과의 논의과정 전반에 걸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이나 자료제출등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