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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교수, 1심 불복 '쌍방 항소'

등록 2022.08.22 19:13 / 수정 2022.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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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던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교수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날 항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게재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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