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 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부랑인 단속 규정은 위법이었고, 운영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고, 정부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이 설립된 이후 1992년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또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용자 응급 후송 중 사망한 사례나 사망진단서가 조작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이들은 단속반의 눈에 '부랑인'으로 보인 사람들이었다.
무전취식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무기한 수용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등록증 미소지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했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진정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형제복지원에서 나타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금 진행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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