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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감금 아동 48년 만에 가족상봉…"치매 아버지가 못 알아봐"

  • 등록: 2022.08.24 21:32

  • 수정: 2022.08.24 21:45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960년 설립돼 80년대 후반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 수용해 인권 유린한 사건이죠. 6살 때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감됐던 남성이 40여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이제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같은 피해는 우리가 익히 알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4년 6살 때 친구와 놀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설수영씨.

설수영 / 납치 피해자
"탑차가 총알같이 제 앞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두 명이 아주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같이 내려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8년 동안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14살에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미 가족관계와 이름 등 신상정보까지 바뀐 상태. 이후 48년만에 가까스로 가족을 만났지만, 중증 치매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설수철 / 설수영 동생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에 병들고 태백 탄광촌에 들어가셔서 지금 극심한 치매 환자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설씨처럼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았습니다.

마약류 약품을 수감자에게 강제 복용시켜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재승 /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모든 수용인이 매일 두 알을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피해자 지원도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

연생모 / 피해 생존자
"트라우마 치료 좀 할 수 있도록….제발 꼭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아직도 30여년 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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