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불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재판 중이던 7월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것이다.
한 씨는 두 번 째 마약 투약한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한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 씨는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이 올해 1월 기소한 이번 마약 투약건은 다음달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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