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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연인 선물 불태우다 방화…법원 "고의 없어 감형"

등록 2022.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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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선물을 태우다 주택에 불을 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헤어진 연인이 선물로 준 천 소재 그림을 태우다가 다세대 주택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라이터만을 이용하지 않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 방화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불이 나자 물을 부어 끄려 했고 반려견을 구하려 한 것 등을 종합하면 보통의 방화범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로 중대한 상해나 인명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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