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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체면 구긴 국세청…23억대 양도소득세 소송서 1심 패소

등록 2022.08.28 13:59 / 수정 2022.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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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조선일보DB

국세청이 대기업 일가의 23억원대 양도소득세 부과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특수 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며 2019년 3월 허용수, 허인용 대표에게 총 23억 3천여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시가에 주식을 거래한 만큼 23억 원 양도 소득세 부담은 부당하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 특징을 띠는데 허 대표 등은 주식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주식이 저가로 양도됐다고 볼 증거도 없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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