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800원 횡령 해고 사건' 재판에서 사측의 변호사가 후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변호를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측을 대리한 변호인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한 2011년에 나왔다.
오 후보자는사전 답변에서 "800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고, 횡령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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