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변호를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측을 대리한 변호인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한 2011년에 나왔다.
오 후보자는사전 답변에서 "800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고, 횡령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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