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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안] 기초생활수급액 154만 원→162만 원 인상…반지하 이주비 등 지원

등록 2022.08.30 10:01 / 수정 2022.08.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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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과 고용, 주거 등 사회안전망에 30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급여소득 기준 완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4인 기준 역대 최고인 5.47% 인상했고, 생계급여액도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상향했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은 완화했다. 생계의 경우 서울 기준 기본 공제를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주거재산한도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주거의 경우 서울 기준 기본 공제를 5400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주거재산한도는 1억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재난적의료비도 연 소득 15% 초과 시 지급에서 10% 초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했고,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반지하에서 이주 시 지원금

정부는 반지하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층이 정상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도 지원한다. 예산 3000억 원을 들여 1만 5000가구에 대해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에 40만 원, 이주보증금 무지아 융자 최대 5000만 원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보증 가입비용 지원 20만 명에 대해 긴급대출 지원 2000억 원도 편성했다.

여기에다 저임금 특수형태근로자과 예술인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월 50만 원에서 60~9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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