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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에 '불복'…"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못 줘"

  • 등록: 2022.08.31 16:58

  • 수정: 2022.09.01 10: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며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92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면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추산된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거래 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것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승인 심사 지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
고, 정부는 이처럼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한 차례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3명)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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