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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교통안전공단 직원 숙소도 '깡통전세' 피해

등록 2022.08.31 21:23 / 수정 2022.08.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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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억 손실, 직원이 물어낼 판"


[앵커]
집값 오름세가 잠잠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국토부 할 것 없이 깡통전세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국토부 산하기관이 깡통전세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숙소로 임대한 오피스텔 52개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예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당시 오피스텔 52개실을 사용하는 전세 계약을 맺고, 이곳을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분양가의 90%에 육박하고, 임대인 A씨의 채무까지 걸려 있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공단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을 앞두고 급히 숙소를 구한 데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해 부랴부랴 계약한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주변 인프라가 워낙 없다보니까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하지만 숙소 이전 계획은 지연됐고, A씨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여러 차례 유찰돼 가격이 깎여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7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공단에 관련 지침이 없어 보증보험을 가입해둔 직원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식 / 국회의원(국토위 소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토부는 해당 숙소를 계약한 공단 직원 11명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15억 2000만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 직원들의 피해액 변상 여부는 앞으로 있을 감사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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