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한 194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우선 식품의 경우 면역력이나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113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는데, 특히 일반식품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60.2%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이나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을 적발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게 14건,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건이었다.
의료기기 역시 200건을 점검한 결과 22건을 적발했는데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가 13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가 9건이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인·허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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