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3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검거 건수는 391건이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5000만 원 이하 소액 피해가 871건(64%)를 차지했고,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도 363건(73%)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들이 같은 날 전세사기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2030세대를 타깃으로 '전세금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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