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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압박…한동훈 "치료 계획 구체성 떨어져"

  • 등록: 2022.09.01 21:27

  • 수정: 2022.09.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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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료 자문위 의견 등을 종합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앞장선 건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약 2년 2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도 디스크 증세로 두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고,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당뇨 합병증으로 두 차례 신청했지만, 한 번 기각됐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 471조인가 보면 70세가 기준이 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80(세)이 다 돼 가지고, 60(세)하고 80(세)은 차이가 크죠."

당시 민주당은 협 집행정지를 반대했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검찰은 "정씨 측에 수술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며 복수의 의료자문위원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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