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조두순의 출소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다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김근식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기자]
공개수배됐던 당시 39살이었던 김근식의 모습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지난해 9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늘어났습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김근식은 앞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인 2006년 5월, 9살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근식은 올해 55살인데요,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 출소한 조두순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는 주민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범행 시기가 법 시행 전이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란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달 출소일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독합니다.
[앵커]
신상정보도 공개되는 거죠?
[기자]
네, 출소와 동시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 8가지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김근식은 수감 전 인천에 살았는데 아직 출소 뒤 거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별대응팀을 꾸려 인근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걸로 충분할까요?
[기자]
조두순도 출소 당시 자택 앞에 취재진과 인파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정보를 알림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진을 캡처할 수 없고 공유해서도 안 되는데요.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앵커]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 늘 논란거리긴 한데 출소 뒤 격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네, 2년 전 조두순 출소 당시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는 격리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를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며 보호수용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위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보호수용제도가 들어와야죠.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전자발찌 혹은 신상공개에 기대서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거지…."
[앵커]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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