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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주도한 野 이수진 "檢, 성범죄 수사 안하냐" 질책

한동훈 "무슨 말씀인지"
  • 등록: 2022.09.06 21:23

  • 수정: 2022.09.06 23:00

[앵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왜 검찰이 "N번방 영상물로 알려진 음란 영상물을 탐지하지 못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성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걸 잘 모르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딱하다고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해야 할 지, 화가 난다고 해야 할 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난감할 지경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 상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2 n번방'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질책합니다.

이수진
"왜 (검찰의) AI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

한동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자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다시 추궁했습니다.

이수진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수진
"그 무슨 무슨 말씀인지 뭐가 모릅니까"

이 의원의 질의를 두고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 수사는 경찰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이 의원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동안 검수완박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 2차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었다"면서 "이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며 검찰 수사권 박탈에 앞장서온 사람 중 한 명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 태도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웃어요?"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시스템 담당 수사관이 한 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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