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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법카' 회계장부도 사라졌다"…檢, 쌍방울 증거인멸 정황 포착

등록 2022.09.09 21:13 / 수정 2022.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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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수사 중인데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6월 이후 쌍방울그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모두 다섯차례.

지난 7일 이뤄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거주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쌍방울 측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 시작 전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 관련 회계장부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TV조선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쌍방울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지난해 11월)
“(파쇄 지시가 사실이라면) 다섯 손가락 안일 테고…(고위) 톱5 정도나 깊은 사안들을 (결정) 하시겠지. 저까지 모른다는 거죠.”

검찰은 쌍방울 측이 강제수사에 대비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입니다.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의 공소장에도 이를 방증하는 혐의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쌍방울 압수수색 시작 한달 전인 지난 5월24일, 수원지검 수사관이 쌍방울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의 계좌추적 영장내용을 출력해 쌍방울 측에 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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