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농성 해제…점거 25일만에 합의안 도출

  • 등록: 2022.09.09 오후 21:02

  • 수정: 2022.09.09 오후 21:07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 만에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 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의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사측과 화물연대는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단,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했다. 형사고소 건도 합의와 동시에 취하한다. 책임자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운송료를 5% 인상하고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에도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운송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화물연대 소속 차주 132명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84.2%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수양물류가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에 이어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였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