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익산시 여산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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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3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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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9.10 16:26 / 수정 2022.09.10 16:28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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