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헛발질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겠다며 이번 연휴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보낸 추석선물을 풀어보니 포장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간 단속해온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명의의 추석 선물입니다. 국립공원 특산물인 멸치와 식초 등이 담겨 있는데, 제품과 제품 사이가 멉니다.
고정재를 벗겨낸 뒤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내용물을 채우고도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 됩니다.
현행 법규는 포장 공간이 전체 상자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유튜브
"제품과 제품사이 간격을…실제 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장을 유발한다는…."
한 장관의 선물세트는 환경부가 과대포장 사례로 제시한 다른 제품들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격표시를 한 농수산물의 경우 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규격을 표기한) 농산품을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2중, 3중, 4중 포장해도 규제를 안받는거예요?) 예예."
전문가들은 법규정을 따지기전에 환경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법에 저촉이 되든 안되든 그건 다른 문제고, (환경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맞는거죠. 심정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명절 때면 포장지가 산처럼 쏟아지는데, 환경부의 과대포장 단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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