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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촉법소년 범죄 급증…처벌 나이 낮추면 해결?

등록 2022.09.12 21:45 / 수정 2022.09.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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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진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촉법소년 범죄가 많이 느는 추세입니까?

[기자]
만 10살부터 13살까지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48% 늘었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요,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처벌입니다.

[앵커]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었죠. 10대들이 많이 쓰는 SNS에 소년원으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관련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 하듯 소년원에 가기 전 친구 머리를 밀어줬다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는 등, 후일담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이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자는 입장인거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TF를 꾸려서 곧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적어도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잔혹한 범죄 또는 상습적인 행동을 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이런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예방 효과 또는 청소년들의 비행 제어 효과를…."

[앵커]
하지만 그런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는 반론도 역시 적지 않고요?

[기자]
네, 처벌 연령을 한 두 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특히 만 10살과 11살 범죄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살을 낮추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거란 우려가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선영 /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진국들은 치료·처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비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국민들의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나이를 내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역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듣고보니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데요?

[기자]
네, 선진국들은 아이의 처벌보단 부모나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의 경우 미국은 부모가 함께 상담 교육을 받고요. 독일은 소년재판을 하지 않고 청소년청이라는 부처로 보내 방황하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앵커]
나이 낮추겠다는 이유는 상당해 보이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청소년 범죄율을 근본적으로 낮출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놨으면 좋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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