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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