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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보고·회의 등 10번 만나"

등록 2022.09.16 19:51 / 수정 2022.09.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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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남시장 재직 당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하는 등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의 업무 보좌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총 10건이다.

이 대표는 우선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 등에게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2016.02.29)’,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2016.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2016.6.16)'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

2017년 3월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해 10월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할 때도 김 전 처장이 함께 있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두 사람은 접촉했다.

이 대표는 그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해 11월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포함해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파악한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은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9년 6월이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활동을 함께 하며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됐고, 김 전 처장이 2013년 11월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면서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김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ㆍ뉴질랜드 해외 출장 등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전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그들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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