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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징역 2년·법정 구속

등록 2022.09.16 21:39 / 수정 2022.09.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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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혐의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납품 계약에 특혜를 준 겁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은 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고 줄곳 범행을 부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법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청탁에 특정 업체에 지자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뇌물 공여 혐의와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출장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 전 시장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던 은 전 시장은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 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변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은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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