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우려했던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피해를 막을 방법을, 경제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걸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그 조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자]
보통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말해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조심해야한다는 거군요, 취재하면서 접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 금천구의 전셋집에서 살았던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보니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불과 1000만원 정도인 깡통전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에겐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결국 A씨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세가율 80~90%는 이전에도 없던 일은 아니잖아요?
[기자]
사실 깡통전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액으로 사들이는 걸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다만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에만 총 1089억원의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만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역별로 통계를 발표했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잘 살펴봐야합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80% 이상입니다. 서울에선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의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겼고요, 특히 강서구 등촌동의 최근 3개월 동안 전세가율은 105%인데,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자]
앞선 통계를 참고해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각종 부동산 서비스로 실제 집값을 확인해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보셔야 하고요. 홈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아, 집주인의 신용도도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자]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집행문이 되는 채권 공증을 하든가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받든가 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추심 절차를…."
판결문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낙찰가율은 지역에 따라 70~90% 정도입니다.
[앵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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