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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서 '직장 내 성범죄'

등록 2022.09.19 11:22 / 수정 2022.09.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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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기간 중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게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건, 보건복지인재원이 3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건이었으며, 건강심사평가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의학진흥원, 장애인인력개발원이 각각 1건씩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체납보험료와 관련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일과 후 수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의 통화로 민원이 발생했고, 퇴사한 직원과 사무실 동료직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성희롱적 언동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발생하는가 하면 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하급직원에게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줘 해임 처분이 2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경우 직장 내 성범죄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발생해 해임 2건과 강등 1건의 징계 처분이 발생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본부장 급 인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해 작년 11월과 지난 1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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