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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드론·로봇 택배 본격화…상반기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운영

등록 2022.09.19 13:39 / 수정 2022.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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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2023년부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른바 무인 배송이 실시되고, 2025년에는 버스처럼 도심 지역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2027년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레벨 4)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로봇 배송, 도심항공교통(UAM), 완전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상용화를 골자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4분의 1이 이동하는데 쓰인다"며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은 이르면 2023년부터 실시한다.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 배송을 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도 대비,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신속허가제'를 도입해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전용차료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교통 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 나선다.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인데, 정부는 서비스가 실현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48분에서 13분으로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의된 UAM법 제정을 노력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을 확대하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 규제도 올해 안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특화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후년에는 조성 및 평가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정부 주도 모빌리티 정책은 인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규제 완화 및 기업 실증 기회가 부족했다"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열어두겠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이른바 로드맵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 2685억 원이 잡혔고 모빌리티법, UAM법 제정과 자율차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가 있다"며 "주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위주 혁신위가 법에 근거한 혁신추진위원회로 확대 발족해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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