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유 의원은 20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 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는 부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문자)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다"며 "본인 스스로가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문자 논란 대해서는 "오랜 검사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여러 가지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내용이 구체성을 띤다고 판단을 한 부분도 있었다"며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인데 국민에게 공개된 점은 적절치 않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날, 정진석 의원에게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부분이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어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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