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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되자 공판 정지 신청

등록 2022.09.20 15:00 / 수정 2022.12.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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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계획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 조선일보DB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13차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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