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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증거인멸교사·무고는 계속 수사

  • 등록: 2022.09.20 오후 21:34

  • 수정: 2022.09.20 오후 21:56

[앵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A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이준석 / 당시 국민의힘 대표(지난 7월)
"(대표님 성 접대를 받았다고 하셨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전 대표가 A 대표로부터 성 상납 등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5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7년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신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신업 / A 대표 측 변호인(지난 7월)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 시키려한 ‘증거 인멸’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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