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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점거 농성'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조합원 첫 소환조사 시작

등록 2022.09.21 11:40 / 수정 2022.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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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조선일보DB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 10여 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노사 합의가 이뤄진 후 노조가 받은 첫 소환조사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운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 9일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측이 고소·고발 건을 취하했지만,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별개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조합원 48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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