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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0월 선고

등록 2022.09.21 19:35 / 수정 2022.09.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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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못 했고, 피해자가 엄벌 원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도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 및 폭언하고, 흉기를 겨눈 뒤 벽과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높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인 소위 트라우마를 겪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던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 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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