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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통신3사, '허위 광고' 1160억 보상한다더니…실제론 820억만 돌려줘

등록 2022.09.21 21:39 / 수정 2022.09.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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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법 바꿔 ‘꼼수’


[앵커]
과거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내는 대신 데이터 쿠폰을 주는등 소비자 직접 보상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천백억원이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실제로 천백억원어치 보상을 받았을까요?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5만 9900원에 데이터도 무한", 과거 통신사가 했던 'LTE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 문구입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로 드러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통신 3사는 과징금 대신 소비자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뉴스 (2016년)
"진짜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 절차가 들어갑니다."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 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 1164억 원어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828억 원, 523만 명에게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보상인원 산출 방법에 있었습니다.

당초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실제 보상할 때는 중복 가입 등을 뺀 가입자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 구제의 규모가 적어졌죠. 피해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자진 시정안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비판 속에,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보상인원이 추후에 바뀔 수 있다고 의결서에 포함시켰고, 당시로선 추정치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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