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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병비 560만원 썼는데 욕창"…계약서도 없는 간병서비스 불만 ↑

등록 2022.09.22 21:31 / 수정 2022.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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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앵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개인 간병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늘고 있어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보니, 시시비비를 가리려 해도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48살 A씨는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보호자의 병원 출입이 막힌 탓에 간병인을 뒀는데, 병원에서 아내에게 욕창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 / 간병 서비스 피해자
"수간호사님 연락이 와서 간병인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거의 한 (욕창) 3기,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간병비로 들인 돈은 한달간 약 560만 원, 하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간병인 중개업체는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지난 3년간 모두 236건, 요금 불만이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 환자 부상 등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중개업체와 대부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데다, 간병을 시작한 뒤, 식사비, 교통비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씨 / 간병 서비스 피해자
"본인이 그냥 힘들었다는 이유로 15만원을 달라,일당을 18만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복지부도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범 사업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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