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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추진' 노란봉투법…법무·노동장관 "헌법상 충돌"

등록 2022.09.23 08:14 / 수정 2022.09.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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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큰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게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기 국회 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노란봉투법'.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의당이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장관님 '노란봉투법'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노조계실 때 찬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고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 파기를 하더라도 사인간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핵심 아닙니까? 헌법상 평등권이라든가…."

경제계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이라며, "강성노조의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낙인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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