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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이크아웃은 '300원 더'…'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부터 시작

등록 2022.09.23 22:35 / 수정 2022.09.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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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료를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담아 테이크 아웃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올 6월 전국 시행을 계획했다가 6개월을 미룬 건데, 우선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여서 의미를 더합니다만, 카페 점주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단체가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어서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없는 매장.

"가지고 가시면 컵 보증금 1000원씩 더 발생되세요."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컵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납 고객
"보증금을 내서라도 조금 줄여가는 정책이 도입이 되는 게 좋다…"

환경부가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작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인데, 컵보증금은 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건데, 카페 업주들은 반발합니다.

페 직원
"응대를 일일이 하면서 이제 잔돈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소비자들은 당장 커피값이 300원 올라가는 셈이라고 불만입니다.  

조성호 / 서울 영등포구
"매장에 와야지 이게 반납이 되고 또 환급이 되잖아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국 시행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걸 정책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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