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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 사실 '보안 유지'·'무대응'으로 응대"…檢, 서해피살 은폐 정황 확보

등록 2022.09.25 19:11 / 수정 2022.09.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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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안 유지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안영호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전날까지만 해도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정부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통해 이 씨의 사망 소식을 파악한 건 2020년 9월 22일 밤 10시 30분쯤.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고, 시신까지 불태워졌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관계장관 회의 후 청와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이 씨의 사망 사실 등을 보안유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해당 지침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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