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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의혹 수사 탄력… 檢, 유동규·남욱 등 추가 기소

등록 2022.09.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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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 모 회계사를 추가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를 비롯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 모 씨와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공사의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에서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민간사업자가 42억 3000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검찰은 유동규 전 직무대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시공사인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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