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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잘못된 입법" vs 국회 "청구 자격 없다"

등록 2022.09.27 22:21 / 수정 2022.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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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놓고 헌재서 충돌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 이라고 주장했고, 국회는 "법무부 장관은 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93일 만에 열린 두 번째 공개 변론에서 직접 나선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직접 변론 나서게 된 이유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 사안이고…"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공개 변론을 한 건데, 한 장관은 법정에서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아무런 토론 없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 통과됐다"며 입법 절차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국회 측은 소수당 의견을 반영해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입법 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장주영 /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써의 일반적 지휘권이지 검사의 예를들면 구체적인 수사·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에"

양측의 날선 공방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개 변론까지 끝낸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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