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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검수완박법 위헌 공방'…쟁점 비교해보니

등록 2022.09.27 22:23 / 수정 2022.09.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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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법안, 일부를 제외하고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을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쟁점을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권한쟁의심판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기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건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다툼이죠.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위헌이라는 거지요?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우리 헌법에서 '검사'가 등장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12조 3항과 16조인데요. 영장을 청구할 땐 검사가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검사의 수사권이 헙법에 명시된 건 아니란 뜻입니까?

<기자>
네, 헌법 조문에 수사권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영장을 신청하려면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전제돼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국회가 그걸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특히 입법 절차도 위헌적이어서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앵커]
그럼 국회의 반대 논리는 뭡니까?

[기자]
국회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 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장관이 검사를 대신해서 권한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주영 /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앵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기자]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헌재가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 소위 검수완박법이란건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선례는 있는데요. 1997년 헌재는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이 입법 절차상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절차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다투고 있죠.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줄지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 자체가 검찰이나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되지만 그것이 위헌이라고 할 때는 또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정당성을 얻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가 다시 법을 바꾸기 전엔 이 검수완박법이 없어지긴 어렵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정당성을 어느 쪽이 갖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할 겁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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