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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싹쓸이한 택지 사업권' '통행세 이익' 자녀에 몰아줘

등록 2022.09.27 22:26 / 수정 2022.09.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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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富 대물림' 등 32명 세무조사


[앵커]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자녀에게 대물림한, 기업 사주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싹쓸이한 택지 사업권 혜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초등학생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 등을 동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시행사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싹쓸이했습니다.

관련 건설사 사주 B씨는 이 시행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겼고, 이 주식은 5년 만에 200배 폭등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사주 C씨는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억대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균 나이 37세인 사주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만 1조 6천억원, 1명 당 531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총 197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세금은 내지 않아)."

국세청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하는 탈세에 대응을 강화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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