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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쇼핑몰 지하주차장 점검해 보니…곳곳에 종이박스 '산더미'

등록 2022.09.28 21:24 / 수정 2022.09.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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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걱정'


[앵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등 적재물이 불길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지하주차장에 물품을 쌓아놓는 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 화재시 연기를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몰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대다수 쇼핑몰 지하주차장이 창고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쇼핑몰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아울렛 지하주차장. 종이 박스와 책상이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한 쪽에는 종이박스를 모아두고 처리하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울렛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종이 박스와 비닐 등이 바닥에 널려있고 사실상 하역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관계자
"백화점에 다 하역장이 있어요. (짐 두는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창고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지하 주차장에 물품을 쌓아놓는 것은 소방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화재시 피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에만 법 위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쌓인 박스들은 불이나면 언제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연기를 빼내는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불이 날 경우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백화점과 쇼핑몰 등 전국 600여 곳의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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