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최근까지 2년 넘게 전주환의 스토킹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전 씨를 2차례나 고소했다.
하지만 전 씨의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피해자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 하루 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여러 차례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일까?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4번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고, 유가족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오늘(9월 29일) 밤 8시 탐사보도 세븐 <"4번의 기회는 있었다"> 에서는 이태형 기자가 스토킹 범죄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 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