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8월 23일자 ""한국 송환 막아 달라"...세월호 소유주 유병언 차남 청구 최종 기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씨는 유 전 회장 뒤를 이은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체류중이던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도피 6년만에 체포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혁기 씨 측은 "유혁기 씨는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하고 있어 청해진 해운의 지배주주라 볼 수 없으며, 자신은 미 영주권자로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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