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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성남시 前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

등록 2022.09.29 21:19 / 수정 2022.09.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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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소송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 두 사건을 쌍둥이 사건 또는 형제 사건이라고 부를만큼 성격이 비슷한데요.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씨
"여러 번 제안했잖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자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B씨가) 준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몰아가서 계속 갈등을…."

하지만, 팀장이던 상관 B씨는 "'4단계로 용도 상향을 가능하게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A씨에게 용도 변경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A씨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럴까. 내가 한다는데 왜, 방해를 하고 그럴까."

결국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당시 A씨는 용도 변경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국 해임됐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보복성 인사를 가하면서까지 자신의 측근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려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임 처분 불복 소송중인 A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17쪽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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