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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규제 '대못' 뺀다…재건축 부담금 완화·장기보유 혜택

등록 2022.09.29 21:20 / 수정 2022.09.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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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1억까지 부담금 면제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인데, 남은 관건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지난 5월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5억 원에 달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희 / 성동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당시) 사업이 거의 멈춰야 될 지경까지 갔죠. 인허가를 내줘 놓고 이런 과도한 세금을 뺏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안 할래, 이러겠다는 분들도…."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내야 하는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조합원이 얻는 초과 이익이 높을수록 부과율도 올라가는데, 이 부과율이 달라지는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

부담금 부과 시작 시점도 조합 설립을 인가 받는 날로 늦추고, 조합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그만큼의 수입을 초과이익에서 덜어내 부담을 줄입니다.

또, 한집에 오래 산 실수요자는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도 해줍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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